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목적 대상 방법

by 정책길라잡이 2024. 11. 18.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대한민국 통계청은 오는 27일까지 전국 모든 거처 및 가구 대상을 '2024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시행합니다.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 및 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행정자료의 보완및 조사구 설정 등 기초조사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목적, 대상, 기준시점, 방법, 항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목적, 대상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전국 거처 및 가구에 관한 기초정보를 파악해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5년 주시로 시행됩니다. 

-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목적 :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립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과 표본추출틀 제공합니다. 행정자료의 누락 및 이상치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등록센서스(주택부문)의 품질개선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옥탑 빛 반지하의 현황파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사용됩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의 결과는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습니다.

-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대상 : 전국의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 및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건축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의 경우 행정자료 및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항목을 확인함에 따라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1천 3백명과 조사요원 8천여명이 참여해 가구의 주소, 거처 종류, 빈집 여부, 집단 시설 종류, 옥탑 및 반지하 여부, 총방수, 주거시설 수 및 형태 등 14개의 항목을 조사한다.

 

2.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시점, 방법

-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 기준 시점 : 2024년 11월 1일(0시)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 기간 : 2024.11.07 ~2024.11.19

준비조사 : 2024.11.07(목) / 본조사 : 2024.11.08(금) ~ 2024.11.27(수) / 내용 점검 : 11.28(목) ~11.29(금)

-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 방법 : 조사대상 거처(빈집포함) 현장확인 및 일부 가구면접조사 /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조사(CAPI) 및 콜센터를 통한 전화조사(CATI) 로 이루어 집니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전국의 모든 거처를 조사원들이현장확인하며 일부가구는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됩니다. 조사원 면접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전화조사가 가능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조사 중 알게 된 사항은 통계 생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누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계 종사자는 비밀 엄수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통계법 제 39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료는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료는 보안성이 강화된 전산망에 암호화 및 수치화하여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 관리되오니 안심하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3.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항목, 조사체계

-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항목 : 14개 항복 (거처단위 항목: 8개 항목, 가구단위 항목: 6개 항목)

거처단위 항목 8개는 주소 / 조사대상 여부(비대상사유) / 거처종류 / 빈집여부(사유) / 공동사용주거시설 / 빈집여부(사유) / 공동사용주거시설 / 고시원(텔)여부 / 집단시설종류 / 건축시기 / 옥탑방 및 (반)지하 여부(거주여부) / 주거시설 수 / 총방수/ 주거시설형태 / 농림어가여부 / 오피스텔 거주여부

- 조사 체계 : 주관기관은 통계청이며 실시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니다. 조사관리자-> 총관리자-> 조사원 의 구조로 되어있며 업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조사원이 조사기간 동안 약 1600만 가구와 거처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대면조사가 어러운 가구의 경우 080콜센터를 통한 전화조사도 가능하다.

 

통계청은 상황실 운영, 인력동원, 전자지도 기반의 CAPI 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추진 등의 내용을 당믕 종합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모든 행정자료의 기초가 되는 조사이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