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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배경, 신청방법, 혜택

by 정책길라잡이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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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배경

2023년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촌 인구 감소, 경기침체, 지역불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 거주자에게 농천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통해 개인은 지역 프로젝트, 학고, 인프파 및 지역 사회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도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역적 격차가 계속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지역사회가 함께 번영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만들기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부를 추천드리며,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개인정보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면서 그걸 그대로 국세청에 신고해서 다음해 연말정산에 바로 연결하여 진행합니다.

 

- 온라인 기부 ->  http://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회원가입 -> 기부지자체/사업선택 -> 기부하기 ->답례품선택 및 배송조회

-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약 5,900여개)대면 접수 창구

회원가입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기부하기 -> 납입완료 명세서 출력

- 일반기부와 지정기부를 할 수 있는데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 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를 말합니다. 일반기부는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정기부는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세액공제 혜택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 기부자들이 후원한 지역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답례품입니다. 답례품 종류는 기부한 지역의 농산물, 공예품, 수공예품, 지역 재료로 만든 가공품등 그 지역을 특색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지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도 좋지만 답례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답례품 구매 방법은 기부를 완료하게 되면 기부지역의 기부포인트가 생성이 되고 그 기부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기부포인트' 란? 고향사랑 기부 완료 시 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가 생성이 되고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생성(최대 30%) 됩니다.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되고 본인의 기부포인트는 본인만 사용가능합니다.(양도불가)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구입이 가능하고 기부포인트는 회원탈퇴시 소멸됩니다. 미상용포인트에 한해서 유효기간 5년 만료시 자동 삭제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 기부자는 개인만가능하며 법인은 불가능 합니다.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솽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액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2025년 1월1일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이 가능하며 10만원 초가 금액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되며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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